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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5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환급까지

by 카라이프 케이 2025. 6. 25.

뚜렷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 연납·환급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할인 받습니다..

*1월에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에 할인 적용 (공제율 5%)

 

2. 2025년 연납 일정 & 할인율

신청 하는 월 기간 할인율(공제율) 실질 할인률
1월 1/16–1/31 5% -> 11개월분 4.57% 
3월 3/16–3/31 5% -> 9개월분 3.75%
6월 6/16-6/30 5% -> 6개월분 약 2.52%
9 9/16-9/30 5% -> 3개월분 약 1.26%

 

*가성비 최고의 달 : 1월

놓쳤다면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이 감소합니다.

 

3. 언제, 어떻게 연납 신청?

온라인 (PC)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서울은 ETAX) 접속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 정보 입력 → 공인인증/카드 납부


모바일 앱 이용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납부 알림이 오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우체국 창구, CD/ATM, ARS 1588-2100, 구청 세무과 방문 모두 가능 

 

 

4. 연납 후 차량 폐차 또는 매도 시 환급 가능?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방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납 후 1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 > 지방세 환급 > 환급 신청서]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위택스 “지방세 환급 신청서”에서 신청 → 계좌 등록 후  일주일에서 10일 이내 
    주의할 점은, 환급은 본인 명의의 무통장(보통) 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위택스), 전화 및 구청 방문 신청 가능
* 남은 기간분 세액만 일할 계산되어 환급 처리

 

5. 주의사항

  • 납부 후 반드시 ‘납부 확인’ → 고지서 확인 또는 위택스 조회
  • 1월 연납 신청 마감은 1.31 예정으로 매년 유사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미납 시에는 자동으로 6·12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 환급은 자동이 아님,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 + 편리한 납부 체계를 제공합니다.
특히 1월 연납 시 약 5% 할인이 가장 큽니다.
위택스 또는 은행/모바일 채널로 신청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땐, 환급 신청까지 완료해야
남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