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 연납·환급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할인 받습니다..
*1월에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에 할인 적용 (공제율 5%)
2. 2025년 연납 일정 & 할인율
신청 하는 월 | 기간 | 할인율(공제율) | 실질 할인률 |
1월 | 1/16–1/31 | 5% -> 11개월분 | 4.57% |
3월 | 3/16–3/31 | 5% -> 9개월분 | 3.75% |
6월 | 6/16-6/30 | 5% -> 6개월분 | 약 2.52% |
9 | 9/16-9/30 | 5% -> 3개월분 | 약 1.26% |
*가성비 최고의 달 : 1월
놓쳤다면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이 감소합니다.
3. 언제, 어떻게 연납 신청?
온라인 (PC)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서울은 ETAX) 접속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 정보 입력 → 공인인증/카드 납부
모바일 앱 이용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납부 알림이 오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우체국 창구, CD/ATM, ARS 1588-2100, 구청 세무과 방문 모두 가능
4. 연납 후 차량 폐차 또는 매도 시 환급 가능?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방식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납 후 1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 > 지방세 환급 > 환급 신청서]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위택스 “지방세 환급 신청서”에서 신청 → 계좌 등록 후 일주일에서 10일 이내
주의할 점은, 환급은 본인 명의의 무통장(보통) 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위택스), 전화 및 구청 방문 신청 가능
* 남은 기간분 세액만 일할 계산되어 환급 처리
5. 주의사항
- 납부 후 반드시 ‘납부 확인’ → 고지서 확인 또는 위택스 조회
- 1월 연납 신청 마감은 1.31 예정으로 매년 유사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미납 시에는 자동으로 6·12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 환급은 자동이 아님,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 + 편리한 납부 체계를 제공합니다.
특히 1월 연납 시 약 5% 할인이 가장 큽니다.
위택스 또는 은행/모바일 채널로 신청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땐, 환급 신청까지 완료해야
남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